퇴직금 계산법 – 내가 받을 퇴직금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내가 받을 퇴직금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퇴직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어림잡아 계산했습니다. 월급 곱하기 근무 연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받고 보니 달랐습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계산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제대로 알아두면 퇴직 전에 얼마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있고, 회사에서 잘못 계산해줬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목차

  1. 퇴직금 기본 조건
  2. 퇴직금 계산 공식
  3. 평균임금 계산법
  4. 실제 계산 예시
  5. 퇴직금 지급 기한
  6. 퇴직금 세금
  7. IRP 계좌와 퇴직금
  8. 자주 묻는 질문
  9. 마무리



퇴직 전 꼭 확인해야 하는 퇴직금 계산 공식 및 수당·상여금 포함 여부 체크리스트





1. 퇴직금 기본 조건

조건 내용
근무 기간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기준)
적용 대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파트타임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 퇴직금 계산 공식

공식 내용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 — 많은 분이 월급 × 근무 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계 계산
1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합산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포함)
2단계 3개월 총 일수 계산 (보통 89~92일)
3단계 평균임금 = 임금 총액 ÷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 포함되지 않는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교통비 포함), 연장·야간·휴일 수당, 정기상여금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급액, 퇴직금, 비정기 포상금







4. 실제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 식대 10만원, 3년 근무 기준입니다.

항목 금액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30만원 (310만원 × 3개월)
3개월 총 일수 91일
평균임금 (1일) 약 102,198원 (930만원 ÷ 91일)
재직 일수 1,095일 (3년 × 365일)
퇴직금 약 102,198원 × 30일 × (1,095 ÷ 365) = 약 924만원

※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에 미리 계산해서 회사에서 주는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5. 퇴직금 지급 기한

항목 내용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 시 이자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발생
미지급 시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청 신고

⚠️ 14일 이내 미지급은 위법 —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세금

구분 세금 처리
일반 수령 (현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IRP 계좌로 수령 세금 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IRP 활용 효과가 큽니다.


7. IRP 계좌와 퇴직금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 세금 특징
현금 일시 수령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바로 쓸 수 있음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30~40% 감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음

8.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약이 만료돼서 퇴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모두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단,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받습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회사 형편상 분할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9. 마무리

직접 계산해보니까 퇴직금은 결국 내가 보낸 시간의 기록 같더라구요. 물론 금액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데요. 하지만 계산을 다 끝내고 나니까 마지막에 남은 생각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앞으로는 돈 벌려고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퇴직금 계산은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월급보다 수당·상여금이 많은 달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퇴직금은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IRP 활용 효과가 커집니다.

지금 당장 할 일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과 임금을 입력해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IRP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두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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